청탁금지법 교육자료(I) 19P 관련 질의.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서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였는데...예를 들어 법인 직원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 김영란법에 의해서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상대방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 그 공직자 등에 대해서 처벌하기 때문에청탁 또는 금품 제공자는 따로 제재 안해도 된다 그런 취지인거죠?그런데 그 하단에 써 있는 글이하지만 이 또한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등등되있는데 여기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무슨 뜻인가요?각 법인이 자체적으로 소속 직원을 징계하라는 말인가요?의미가 뭔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회신 메일주소 : *******************명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