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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 및 부당이득 관련사항 문의

1. 청탁금지법상 감독기관의 정의?2. 청탁금지법 제17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진행 절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령에 따라 지휘, 감독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 감독기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청탁금지법 제17조의 부당이득 환수는 다른 개별 법률에서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따라 환수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상의 민사상 절차(「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근거법령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 직무수행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고, 해당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이미 지출·교부된 상대방의 이익은 통상의 민사절차에 따라 환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