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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문의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본회는 주무부처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Q1) 저희와 같은 협회나 단체의 경우도 이 법률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지Q2) 포함될 수도 있다면 어느 조항에 근거하는지, 공무원등 적용대상기관(적용대상자)과 같은 적용을 받게되는지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회신요청 이메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협회나 단체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된 경우 법 적용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됩니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