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기관이 인수한 민간회사들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이 인수한 민간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상선, 또는 연기금 등이 출자하여 지분을 가지는 기업 등이 부정청탁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윤성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출자출연보조를 받고 있는 모든 기관단체가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지정고시한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한 단체만 법 적용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