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관련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 의사표시를 받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거부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와 신고하면 제공 의사표시한 자는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문의합니다.메일: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법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