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우리 기관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공공기관)으로써 학부생과 석박사 과정 학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학부생이 학기중에 교수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드리는 경우 2)학부생이 학기말 고사를 전후하여 교수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드리는 경우 3)석박사 과정 학생이 평상시에 교수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드리는 경우 4)석박사 과정 학생이 석박사 논문심사를 앞두고 교수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드리는 경우 각각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2. 공직유관단체의 교수가 한 시간 외부 강의를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자문을 했을 경우 강의와 자문을 하나로 봐서 총 두 시간으로 보고 30만원만 주어야 할지, 아니면 강의와 자문을 따로 해석하여 40만원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공공기관 직원 A가 인사평가를 앞두고 인사평정권자인 팀장 B를 찾아가서 이번에는 승진을 해야 하니 인사평정을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이를 청탁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의례적인 소통 등으로 보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4. 공공기관X의 임직원이 인접한 Y공공기관에 취임인사차 방문을 함에 따라 방문계획안(식사 계획 포함)을 수립하고 내부결재를 득한 후 Y공공기관의 임직원과 5만원 이상의 식사를 했을 경우 이를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5. 공공기관 직원 C가 외부강의를 가서 한 시간 강의하고 20만원을 수령 받은 경우, 1)강의 후 그 기관에서 주는 기념품(4만원)을 함께 받았을 때 이는 24만원으로 합산되는지 아니면 기념품은 의례적인 것으로 4만원을 별개로 보아 수령해도 문제가 없는지, 2)강의 후 2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을 때 이를 225,000으로 합산하여 보는지 아니면 식사는 의례적인 것으로 별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은 ********************* 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