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의 해석 요청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ᄋ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 (1설)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자"와는 제8조제2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록 제8조제3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에 있다고 하더라고 직무관련자에게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2설) 공직자 등이 제8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맞지만,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수수를 인정하였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직무관련자라고 하더라고 제8조제3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라는 것은 공직자 등이 입증을 해야 한다.- (3설) 제2설과 같으나,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예외를 인정해 준 것이므로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범위내라고 한다면 공직자 등이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이렇게 의견들이 갈리고 있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