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정감사시 피감기관에서 제공하는 음식도 3만원 내에서 제공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국가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및 보좌관과 취재하기 위해 참석한 기자에게 피감기관인 국가기관에서 점심, 석식을 제공하면서 1인당 가액이 3만원을 초과시 부정청탁법 제8조 제3항 6호에 의거(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지아니면, 부정청탁법 제8조제3항 2호에 의거 3만원 범위를 초과했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받을 메일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적접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ㆍ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