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규가 법령에 포함되는 지 여부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는 공직유관단체의 사규가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제5조제1항과 제3호에 의하면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팀장이 부정청탁을 받고 법령, 조례, 규칙의 위반이 아닌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인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채용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3호에 위배된다고 해석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령 이외에 기준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기준에는 "공공기관의 규정, 사규, 기준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 제5조 제1항의 법령에는 "공공기관의 규정, 사규, 기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