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단체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무료검진시 추가검사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관내 복수 병원이 본 기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정기무료검진을 유치하고자 다양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제안서 내용 중 해당병원과 단체로 체결시 건강보험정기무료검진 항목외 추가검사(초음파, 혈액검사, 스트레스검사 등)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가 10~30만원가량 해당되는 검사라고 합니다.건강보험정기무료검진 항목 외 무료로 추가검사를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e-mail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업 등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다만, 특정한 공직자등에게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제8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