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풍등 수수 금지 적용기준 문의
금품 수수 금지 조항에 따르면'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 직무관련성이 있을시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데요..예를들어 직무관련성이 없을 시 70만원의 금품을 받아도 처벌이 없다라는 것인데시행령 상 5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즉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사교,의료 등 목적으로 선물 10만원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그럼 시행령 상 5만원의 기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또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라는 것은 '부정청탁을 하였다'는 의미와 중복이 되는것인가요?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동시에 적용되면 처벌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이메일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