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자 언론사 분류에 따른 질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s/w 개발 전문기업 입니다. 여러 사업 환경에 의해 DP사업자로 선정되어 현재 수백여명의 직원 중 3명이 날씨, 운세 등 4개의 데이터 방송채널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DP사업자로서의 매출액도 전체 매출역의 0.01%에 해당하는 등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간주되어 졸지에 청탁금지법 상 언론사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은 ***************으로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1. IPTV 사업으로 실제 지상파 못지않은 방송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KT, SK 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은 방송법 상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언론사에서 제외되고, 운세/날씨 등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S/W를 개발하는 회사가 (전체 사업 중 0.01%의 비중 때문에) 언론사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2. 당사가 언론사로 분류된 경우, 당사의 계열사(자회사 or 모회사) 임직원 간 회식이나 워크샵, 미팅 후 식사 등 업무상 접촉이 많은데, 업무상 미팅 후 계열사 직원이 3만원 이상의 식사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3,5,10만원 등 금품 등 수수금지 행위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요?3. 당사가 언론사로 분류된 경우, 당사의 사외이사(금융사 및 기업대표)도 언론사 임직원으로 분류되어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4. 당사가 언론사로 분류된 경우, 당사의 개발 업무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회계/법무법인 인력등 일반인들과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는 직무상 연관하여 논의 후 식사 또는 골프 등의 행사 후 당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5. 3개 기업과 사립대학 교수등과 함께 국책과제인 SW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책과제 TFT 개발 멤버들과 회식하는 경우, 대학교수와 언론사로 분류된 당사 직원으로 인해 인당 3만원 이내에서 회식을 진행해야 하는지, 3만원이 초과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