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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 언론사 분류에 따른 질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s/w 개발 전문기업 입니다. 여러 사업 환경에 의해 DP사업자로 선정되어 현재 수백여명의 직원 중 3명이 날씨, 운세 등 4개의 데이터 방송채널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DP사업자로서의 매출액도 전체 매출역의 0.01%에 해당하는 등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간주되어 졸지에 청탁금지법 상 언론사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은 ***************으로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1. IPTV 사업으로 실제 지상파 못지않은 방송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KT, SK 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은 방송법 상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언론사에서 제외되고, 운세/날씨 등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S/W를 개발하는 회사가 (전체 사업 중 0.01%의 비중 때문에) 언론사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2. 당사가 언론사로 분류된 경우, 당사의 계열사(자회사 or 모회사) 임직원 간 회식이나 워크샵, 미팅 후 식사 등 업무상 접촉이 많은데, 업무상 미팅 후 계열사 직원이 3만원 이상의 식사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3,5,10만원 등 금품 등 수수금지 행위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요?3. 당사가 언론사로 분류된 경우, 당사의 사외이사(금융사 및 기업대표)도 언론사 임직원으로 분류되어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4. 당사가 언론사로 분류된 경우, 당사의 개발 업무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회계/법무법인 인력등 일반인들과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는 직무상 연관하여 논의 후 식사 또는 골프 등의 행사 후 당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5. 3개 기업과 사립대학 교수등과 함께 국책과제인 SW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책과제 TFT 개발 멤버들과 회식하는 경우, 대학교수와 언론사로 분류된 당사 직원으로 인해 인당 3만원 이내에서 회식을 진행해야 하는지, 3만원이 초과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경우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며, 언론사 해당여부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임을 양해바라며, 2. 언론사 임직원도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없다면, 원활환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가능하며, 3. 언론사의 사외이사도 언론사의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며,

4.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공직자등이 아닌 자가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5.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만 가능함을 양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