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2.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나 간담회 등 회의 시 기관장이 직무관련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여 식사제공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3. 업무협의를 위하여 기관장이 신문기자와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할 경우, 3만원을 초과한 음식물을 제공해서는 안되는지? 4. 금품등 수수 금지 등에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등의 제공은 허용된다고 했는데, 이 때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 기준은 무엇인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상대방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2) 법 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합니다.3)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의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