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2.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나 간담회 등 회의 시 기관장이 직무관련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여 식사제공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3. 업무협의를 위하여 기관장이 신문기자와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할 경우, 3만원을 초과한 음식물을 제공해서는 안되는지? 4. 금품등 수수 금지 등에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등의 제공은 허용된다고 했는데, 이 때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 기준은 무엇인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