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해외 대학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등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혹시 한국국적의 해외대학 교수들도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할까요?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에 학교의 정의 자체에서 국내/해외를 엄밀하게 정의하는 규정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bsk0504@한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