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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해외 대학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등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혹시 한국국적의 해외대학 교수들도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할까요?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에 학교의 정의 자체에서 국내/해외를 엄밀하게 정의하는 규정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bsk0504@한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 상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의 교직원·임직원인 경우에만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