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 5조 1항 13호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3호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대상에서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배제되도록 하거나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조항의 감사,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 조사도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요만약 사기업의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신청되는 경우, 국회업무 담당직원이 이를 기업의 대표를 증인에서 빼달라고 하거나 임원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