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관한 문의사항 올립니다.

아래 문의사항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얻고 싶어 문의를 남깁니다.1. 공공기관으로 파견나온 용역업체 직원, 종교인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되나요?2. C는 A공직자에게 B를 취직 시켜달라고 하는 경우, B도 처벌 받나요?3. 특정부서에 예상을 조금 더 주는 행위도 부정청탁 행위 유형에 해당되나요?4. 법령을 위반하며 외부직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시키는 행위도 부정청탁행위 유형에 해당 되나요?답변은 ***************으로 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이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나, 다만, 계약 등에 따른 단순용역 직원이라면 해당되지 않으며, 2. B가 C를 통하여 A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의하여 취직이 되었다면 B의 취직은 무효처분 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금전전 이득은 가액계산 후 환수 되어야 할 것이며,3. 부정청탁 대상직무가 아니거나 법령ㆍ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 부정청탁에 해당되지는 않으며,4.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ㆍ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