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기업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9월에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초빙교수님들의 강사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의 교육프로그램 중에 2주 동안 국내 대학 교수님들을 초빙하여 길게는 14시간, 짧게는 3시간 해당분야 강의를 요청드려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께... 청탁금지법에 근거하여 얼마의 강사료를 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1. 서울대 교수님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 제한금액은 어떻게 되며,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시간당 강사료 X 강의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1회 지급가능한 강사료 제한이 있는 것인지요..2. 사립대학 교수님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 제한금액이 100만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번 질문과 같이 강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시간당 강사료 x 강의시간]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회 지급가능 제한금액이 있는지요..3.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학은 세가지 분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KIAST / 국공립대 / 사립대 이 분류가 맞는 것인지요... - 1번/2번과 중복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분류별.. 시간당 제한금액과 1회 지급한도 여부 및 금액 ?? -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어떤 분류에 포함되는 것인지요?답변은 *******************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