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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금지 항목 해당여부 문의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사기업에서 정기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해당기업 내부규정으로 정해진 심사수당(회당 5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공직유관단체에서 일하는 영향력으로 인해 심사업무를 맡고 있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질문사항1. "심사"업무 수행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사항2. 심사수당을 받는 것이 법에서 금지하는 "직무와 관련되어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는 것"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회신 메일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형식이거나 회의형식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될 수 있고, 법 제10조는 법 제8조의 특별규정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례금은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