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사립대학교 취업진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문의드리겠습니다.4학년 재학중이고 졸업예정인 학생이 취업을 한 경우, 학생이 출석을 하기 힘든상황이라 출석인정에 대해 학생의 요청으로 과제, 리포트 등으로 출석인정과 성적을 부여할 경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메일주소 *****************
안녕하십니까?사립대학교 취업진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문의드리겠습니다.4학년 재학중이고 졸업예정인 학생이 취업을 한 경우, 학생이 출석을 하기 힘든상황이라 출석인정에 대해 학생의 요청으로 과제, 리포트 등으로 출석인정과 성적을 부여할 경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메일주소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교육부는 전 고등교육기관에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이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학칙'에 신설할 수 있고, 각급 대학은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 한 바, 출석 이수요건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소관법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