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복수의 임직원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의 경조사에 대해해당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각 임직원이 개인차원에서 개인의 돈으로 10만원씩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행위가 되는지와 그러한 경우 법인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답변은 아래 이메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
기업에서 근무하는 복수의 임직원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의 경조사에 대해해당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각 임직원이 개인차원에서 개인의 돈으로 10만원씩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행위가 되는지와 그러한 경우 법인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답변은 아래 이메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
개인비용으로 범위내 경조사비를 각각지급하였고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사유 해당된다면 위반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