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대가기준 및 가격 등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1. 외부강의 대가기준 관련 - 시행령 별표2의 대가기준에서 강의를 3시간 하더라도 1시간 20만원과 초과시간(1/2) 10만원 총 30만원이 받을 수 있는 한도액 의미 하는지요? 초과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한도액은 1시간의 1/2 밖에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까?2. 외부강의 미신고나 초과금 미반환 시 과태료 부과 500만원 이하 인데.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세부기준을 정하라고 하는데 저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500백만원 이하 범위에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면 되는지요?(경중이나 비위정도에 따라) 3. 가격 결정에 있어서... 부가세플 포함하는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영수증 가격으로 보면 되는지? 만약 영수증 증빙이 없을 경우 시장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4. 홍보기념품을 구매하여 기관 방문객에 배부가 되는데 이 홍보기념품은 법률상의 예외에 해당하여 5만원 초과 가격의 물품를 구매하여 배부 가능한지? 문의가 많아 바쁘시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메일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