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명절선물이 뇌물에 해당되는지...
공직유관단체(협회)입니다.명절에 임직원(타기관(공무원) 소속)에게 5만원 이상의 선물을 할 경우도 뇌물에 해당이 되는지요?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협회)입니다.명절에 임직원(타기관(공무원) 소속)에게 5만원 이상의 선물을 할 경우도 뇌물에 해당이 되는지요?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직무관련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경우 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5만원 이하라도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대가성이 있는 선물이라면 제공목적, 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경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