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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금품 등의 수수금지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산적한 업무처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많이 있는데 마침 동일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 중복 질문하기 보다는 기존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저희도 받으면 궁금사항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기존 문의된 아래 건에 대한 답변 회신을 저희에게도 보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37.제 목 : 공직유관단체의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게시자 : 강영훈작성일자 : 2016-08-09번호 170.제 목 : 법 제8조 제3항의 해석 게시자 : 한정훈작성일자 : 2016-08-17 번호 195.제 목 : 전시회 운영 중 초청 해외바이어 만찬 비용 적용대상 등 여부 게시자 : 이창무작성일자 : 2016-08-18번호 203.제 목 : 사립학교 법인 임직원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게시자 : 박종훈작성일자 : 2016-08-18번호 229.제 목 : 공무원 결혼 관련 게시자 : 이재욱작성일자 : 2016-08-19 번호 192.제 목 : 언론사 기자들에게 5만원이상의 발간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요?게시자 : 강경석작성일자 : 2016-08-18번호 154.제 목 : 경조사비 제공 시 회사 비용 처리 관련 게시자 : 정호진작성일자 : 2016-08-17 번호 212제 목 : 청탁금지법과 업무추진비 지출과의 관련 여부 질의 게시자 : 장혜진작성일자 : 2016-08-18 연락처 : ************* (이병한 010-5253-****)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답변을 요청하신 문의에 대한 답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