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 신분과 일반 기업 대표자 신분을 동시에 갖는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임원분들은 저희 기관 회원사인 각 법인의 대표입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이사회 이사분들로써 임원에 해당되기때문에 공직자등에 해당되겠으나이 분들이 일반 법인의 대표자로써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 결재 라인의 상급자들도 포함하는지와위탁 업무의 경우 정부와 위탁 계약 체결 등의 절차 없이 정부의 계획이나 지침 등에 따라 역할을 부여받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위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무수행사인 관련한 상세한 해석은 q&a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석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지는데 적용 대상자 수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본인이 해당되는지를 몰라서 본 법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대상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