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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직무관련자 문의

현직 기잡니다.직무관련자에 전직도 포함이 됩니까? 예를 들면 전직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전직 상공회의소 회장. 또 신문사나 방송사의 시청자위원이나 독자위원도 직무관련자에해당하는 지도 궁금합니다.친구가 중소기업이나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데 이 경우도 직무관련자로 봐야 하는지요?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직무관련자는 법상 정의된 개념은 없으나 통상 직무수행시 관련된 상대방을 의미하므로 전현직을 구분하지 않으며, 기업체나 병원 등을 운영하는 친구도 모든 경우에 직무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귀하의 직무와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직무관련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 해당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