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여부 검토 요청
바쁘시겠지만,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례에 대한 법률 저촉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국립 및 사랍대 교수들로 구성된 학회가 연구교류회, 학술대회 산업시찰 행사를 개최하면서 공기업 연구소에 관련 행사 비용 및 인력 지원을 요청 하는 경우 법률 저촉 여부 및 저촉 근거 조항은? 1-1. 위 1번 행사로 공기업이 학회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 및 인력 규모는?1-2.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100만원 초과시 형사처벌? 100만원 미만은 벌칙금? 적용인지?)1-3. 위 1번의 행사가 청탁금지법 예외사항이라면 2호에 해당하는지 6호에 해당하는지?1-4. 2호에 해당한다면 업무 추진시 활용가능한 금품등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가액 범위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을 예로 드는 경우 2박 3일 행사에 1회 적용되는지 아니면 3만원*행사중 식사 횟수를 계산하여 제한되는지? 2호 해당할 때 교통비, 숙박비 등의 업무 추진비의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1-5. 1번의 행사가 6호 공식적 업무에 해당한다면, 6호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제한 범위는 얼마인지?1-6. 공기업이 외부 학술기관과 산업시찰 및 연구교류회 행사를 함께 주관하여 진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 가능하다면 이러한 행사에서 공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금품 제한 범위는 얼마인지?2. 공기업이 외부 학술기관에 조건없이 후원, 기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는? 지급가능하나 제한 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 후원 및 기부 등이 직무와 관련하는 경우 가능한지? 관련 없는 경우 가능한지?3. 공기업이 국립 및 사립 교수에게 조건없이 후원, 기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는? 지급 가능하나 제한 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4. 공기업이 외부 학술기관(학회, 연구소 등)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5. 위 사례들이 금품 등 수수금지 8조 말고 다른 청탁금지법 조항에 해당하는지?질문이 많지만, 실무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mi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