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수고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한 질의 4가지 드립니다. 1. 유사 공직유관단체 기관장들과의 간담회 및 협의체 회의시 기관장간의 식사제공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는지 여부? 2.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인데 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직무관련성과의 차이는?3. 상급 행정기관과의 직무관련 업무시 식사 등 가액기준 범위내에서 제공 가능한지 아니면 제공자체가 금지되는 것인지?4. 예하 별도 법인체 두곳 중 100% 지분 출자한 회사와 79.6% 지분 출자한 회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받을 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