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수고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한 질의 4가지 드립니다. 1. 유사 공직유관단체 기관장들과의 간담회 및 협의체 회의시 기관장간의 식사제공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는지 여부? 2.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인데 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직무관련성과의 차이는?3. 상급 행정기관과의 직무관련 업무시 식사 등 가액기준 범위내에서 제공 가능한지 아니면 제공자체가 금지되는 것인지?4. 예하 별도 법인체 두곳 중 100% 지분 출자한 회사와 79.6% 지분 출자한 회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회신받을 이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내지 4.

- 질의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며, 이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 없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되며, 직무관련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금품등 제공이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며,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대구지법 2017.3.3.자 2017과2 결정 참조).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춘천지법 2016.12.6.자 2016과20 결정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