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상한 금액
1. 강연료 상한금액공직유관기관의 강연료 금액은 기관장 40만원 / 임원 30만원 / 직원 20만원 이며, 1시간 이상은 추가로 금액의 절반 즉 20만원 / 15만원 /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그렇다면, 3시간 (또는 4시간) 강의할때는기관장 의 예로 40만원 + 20만원 + 20만원 해서 80만원 (4시간 100만원)이 되는 것인지요2. 토론비 발제비도 강연료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것의 금액상한도 궁금합니다.발제, 토론비도 시간으로 따져서 하는지 여부와 상한금액도 강연료 처럼 되는 것인지.3. 일반 사립학교 교수도 사립학교 교직원에 포함되는 것인지요.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