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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당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아래사항들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당사 영업직원분들은 부정기적으로 공공기관 고객사의 담당자를 방문하여 신규 서비스 소개, 기존 사용 서비스에 대한 불편사항 청취, 고객사의 새로운 니즈 파악 등을 위해 고객사 담당자 분과 미팅을 하고 차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사 담당자와 당사 영업직원곽의 미팅은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고객사 담당자에게 제공한 식사 금액이 3만원이하인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 제 8조, 3항의 2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2.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당사 영업직원이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특정사업의 입찰/계약을 앞두고 고객사 담당공무원을 만나서 발주사업에 대한 문의 등의 미팅을 진행하고 담당공무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 제 8조, 3항의 2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많이 바쁘시겠자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연락처 :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관련 업무수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에도 주기적 제공, 횟수 등에 따라 위반될 소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 직접적인 이해관계 또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식사비용은 각자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 자체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