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간기업 관계자에 대한 음식물 및 선물, 경조사비 지급 등 금품수수의 건
공공기관 및 공직자 이외에 일반민간기업에게 부정청탁이 아닌친분유지 관계를 가지기 위해 금품수수를 진행했을 경우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동반 골프장 동행, 경조사비 10만원이상, 식사대접 10만원이상 이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알고 싶습니다.이메일주소는 ******************* 입니다.회신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및 공직자 이외에 일반민간기업에게 부정청탁이 아닌친분유지 관계를 가지기 위해 금품수수를 진행했을 경우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동반 골프장 동행, 경조사비 10만원이상, 식사대접 10만원이상 이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알고 싶습니다.이메일주소는 ******************* 입니다.회신 부탁드립니다.
금품등을 제공받는 사람이 공직자등 적용대상이 아닌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경우 규율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