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 수고 많으십니다.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원 A가 외부강의 초청을 받고 1시간 강의 후에, 시행령에 정해진 사례금 상한액인 20만원을 받고 (1) 강의 후에 1인당 25,000에 해당하는 식사를 제공받았을 경우, 식사는 사례금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아니면 식사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2) 만약 제공되는 선물(3만원)을 받았을 경우, 선물은 사례금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아니면 선물은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3)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가 외국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아 1시간 강연을 하였을 경우에도, 상한액 20만원이 적용되는지?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