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 수고 많으십니다.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원 A가 외부강의 초청을 받고 1시간 강의 후에, 시행령에 정해진 사례금 상한액인 20만원을 받고 (1) 강의 후에 1인당 25,000에 해당하는 식사를 제공받았을 경우, 식사는 사례금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아니면 식사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2) 만약 제공되는 선물(3만원)을 받았을 경우, 선물은 사례금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아니면 선물은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3)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가 외국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아 1시간 강연을 하였을 경우에도, 상한액 20만원이 적용되는지?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락처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2. 식사 및 선물은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식사 및 선물은 법 제8조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2] 제1호 라목)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