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3/5/10만원 기준 초과금액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공직자의 경우 간단한 검색으로도 과태료 2~5배 또는 징역, 벌금등이 조회가 가능하지만해당 접대행위를 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검색이 안됩니다.해당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에 대한 법률이라 없는것 같은데, 이러한 접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형법의 뇌물죄를 쫓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법률조항을 근거로 처벌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제 이메일은 ****************** 입니다.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에 대한 법률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청탁금지법 제5조 1항에 의거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되며, 제8조 제5항에 의거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