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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예외사유(선물/식사/경조사비) 문의

안녕하세요.금품수수 예외사유인 선물/식사/경조사비는 각각 3/5/10만원 내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반면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수수는 처벌대상인데, 상기 예외사유의 총계가 1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시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도 처벌대상은 아니지만,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식사비 등 합이 1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제공목적, 빈도 등 고려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