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이 직무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식사 대접이 가능한지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 이라고 하여, 공직자등이 금품을 받거나 청탁을 받는 행위 위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상대방 업체는 공직자등이 아님)에게 식사 등을 대접해도 괜찮은가요? 만약 위반 사항이 없다면, 식사를 대접하는 금액에 대한 한도(3만원이나 5만원 또는 10만원 이상)가 없는 건가요?**************** 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