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의 한도금액 문의 및 식사대 관련 문의
1.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한도금액은 공공기관 일반 직원의 경우 20만원 / 1시간 이 상한액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강의 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1시간당 2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최고한도 30만원(20+1/2*20) 으로 해석하는게 맞나요?2. 저희기관은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으로서, 주로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협의할 일이 많은데그때, 식사자리를 갖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 그 하루 일정에 소요된 식대, 다과비 등을 통틀어 인당(참석인원/총비용)으로 계산하여 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그게 맞다면 인당 제한 금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까지는 내부규정상 50만 이상의 사업추진비 사용 시에만 회의록과 참석인원의 실명기재의무를 부여해 왔었는데, 공직자 등이 참석하는 모든 사업추진비 사용 시 참석자 실명을 사용내역에 기재하여야 하는지요?3. 저희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임직원 모두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때, 내부직원들만 참석하는 업무협의비 등의 사용에도 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항에 해당되며실무사례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