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의 한도금액 문의 및 식사대 관련 문의

1.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한도금액은 공공기관 일반 직원의 경우 20만원 / 1시간 이 상한액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강의 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1시간당 2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최고한도 30만원(20+1/2*20) 으로 해석하는게 맞나요?2. 저희기관은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으로서, 주로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협의할 일이 많은데그때, 식사자리를 갖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 그 하루 일정에 소요된 식대, 다과비 등을 통틀어 인당(참석인원/총비용)으로 계산하여 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그게 맞다면 인당 제한 금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까지는 내부규정상 50만 이상의 사업추진비 사용 시에만 회의록과 참석인원의 실명기재의무를 부여해 왔었는데, 공직자 등이 참석하는 모든 사업추진비 사용 시 참석자 실명을 사용내역에 기재하여야 하는지요?3. 저희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임직원 모두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때, 내부직원들만 참석하는 업무협의비 등의 사용에도 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항에 해당되며실무사례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 제10조에 해당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수 없으므로 귀 질의 상한액은 30만원으로 사료되고, 2.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공공기관 내부직원간 업무협의회 사용 제한은 이 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예산 관련 정부 지침, 내부 규정 등에 부합하게 합당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