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사례 질의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회신받을 메일주소: ************************* [질의사항]당사의 직원 A를 포함하여 B, C, D(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함을 전제) 4명이 업무상 미팅 중 점심 식사(13시경)를 함께하여 점심 식사 값 12만원(1인당 3만원)을 A가 결제하였고, 미팅이 불가피하게 길어져 저녁 식사(18시경)까지 함께하게 되어 저녁 식사 값12만원(1인당 3만원)을 A가 또 결제한 경우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해당 식사는 점심과 저녁으로 각각 1회 제공되어 연속된 자리라고 볼 수 없는바, 각각 별도로 산정하게 되면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인 음식물 가액 3만원을 넘지 않기에 청탁금지법상 A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