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이장, 통장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나 동장등의 감독을 받고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부정청탁의 적발은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공직자등은 법 제8조에 따라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액 범위 이하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목적범위를 벗어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경우 수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며, 신고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문의하신 사항이 대리기사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이라면 금품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