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직제 구분 관련 문의
여비규정에 보니깐 국립대학교에 총장의 경우, 장관급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50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그렇다면 부총장 및 대학원장, 학장, 처장의 경우, 차관급으로 구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에는 장관급 이상/차관급/4급 이상/5급 이하로 되어 있고, 여비규정상으로는 부총장 및 대학원장 등은 차관 밑으로 구분되어 있더라구요.시행령상에 소속한 공공기관의 직제, 보수 및 여비지급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라고 했지만궁금해서 물어봅니다.**정리**국립대학 총장/부총장 및 처장, 학장/교수/강사로 구분 되어 있을 때, 시행령상 상한액 구분 기준인 장관급/차관급/4급이상/5급이하로 순서대로 내려가도 되는건가요?********************** 로 답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