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국제교류행사 식음료비의 부정청탁방지법 해당여부 문의
Q1.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외국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국제행사 등을 국내에서개최한 경우로, 외국 기관 관계자를 만찬 등에 초청하여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비를 사업비로 집행하였다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정청탁방지법의 규율대상입니까?Q2.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여 외국 기관이 주최하는 만찬 등에 참석하여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음료비를 사업비로 집행하였다면 부정청탁방지법의 규율대상입니까?연락처*****************031-910-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