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신고처리절차 등 문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절차 등 문의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발생시 신고를 전제로 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는데 신고사항 조사결과 형사처벌 대상과 과태료부과 대상이 동시에 발생된다면 조사기관(해당 공공기관)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법원 통보, 형사처벌대상자는 수사의뢰(경찰) 이렇게 각각 대상자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2.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이나 정황을 사전에 감사부서에서 인지하게 된 경우 신고가 없더라도 곧바로 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건지요? 특히 경찰에서 공직자등의 위반사실을 사전인지하면 해당 공공기관과 별개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는게 가능한건지요?3. 지자체 주관 각종 행사에서 입장권 티켓 판매를 목적으로 소속 공직자 또는 관련 사기업체에 할당하는 경우 (특히, 티켓 강매라고 생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례에 속하는 건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 ****************** / 연락처 : 062-410-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