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단체 세미나 개최의 건
안녕하세요?국내 교수 및 전문가 삼백여명을 회원으로 둔 학술단체입니다.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내 기관과 업체들로부터 받은 학술용역 및 후원기금으로 회원들의 식사와 숙박비용을 학회가 임의로 회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예를 들어, 학회가 기업으로부터 특정주제에 대한 학술용역을 의뢰받아 2박3일 간의 해외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논문발표 및 사회, 토론 등을 맡은 십여명의 교수들에게 숙박과 항공비, 식사 등 일인당 일백삼심만원 상당의 비용을 학회가 제공할 경우 금품수수금지 등을 위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