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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이란?

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1항에서 "공무수행사인"을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틱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위와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법령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기관의 내부 사규에 따라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인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이메일 : ***************

공식 답변

법령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내규나 사규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는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국무총리령, 부령(시행규칙)과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 고시, 훈령 등 포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