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의 사외이사인 대학교 교수에 대한 편의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1. A회사의 이사회에 각급 임원을 포함하여 사외이사인 대학교 교수 B도 참여하였는데, 이사회 다음 날 B를 포함한 회사 이사들 및 임원들 간 공식적인 “체육활동”을 하면서 그 비용을 A회사에서 부담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2. 위 행사 비용 등은 B의 대학교수 직무와는 무관하고 A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서,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의 기준만 준수하면 족한 것인지?3. 혹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사안의 경우 동조 제3항 제2호(사교, 의례 목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내 금품등) 또는 제6호(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 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또는 제8호(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4. 위 사례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전제 하에, 만약 A회사 역시 언론사 등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달라지는지?언론사 자체는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언론사가 직접 판매하는 기사 특집 페이지 상품 등을 언론사로부터 매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위반과는 무관한 것이 아닌가요?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을 회신 받을 메일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