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제공에 있어 공직자등에해당하는 의사와 해당되지 않는 의사의 차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식사제공에 있어 사립대학병원 의사와 민간종합병원 의사의 차별 에서□ 식사제공에 있어 사립대학병원 의사와 민간종합병원 의사의 차별 <기사내용>학술포럼 만찬 테이블에 참석한 세브란스 병원 의사 A와 삼성서울병원 의사 B가 나란히 앉았는데, A에게는 2만9000원짜리 비빔밥 정식이 제공됐지만 B에게는 5만원짜리 스테이크 정식이 나왔다.○ 학술포럼 만찬이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가격을 차별하지 않아도 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1. 삼성서울병원 의사도 성균관대 교수 이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2. 공식적인 행사 의 기준이 무엇인지?3. 제약협회에 신고하는 다기관 제품설명회의 경우 위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행사인지?3. 제약협회에 신고하는 다기관 제품설명회의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의사와 해당되지 않는 의사가 함께 참석하면 식사제공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4. 제약협회에 신고하는 다기관 제품설명회의 경우 참석의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의사와 해당되지않는 의사의 비율에 따라 위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의 금액 기준은? 예) 총10명참석 중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의사8명, 해당하지않는의사 2명 참석이면 약사법 기준으로 10만원미만 식사제공이 가능한 것인지?답변은 ******************* 로 부탁드립니다.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