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이 일반인응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경우
안녕하십니까언론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공직자등에 해당되는데 광고주를 상대로 창간기념 선물을 매년 지급해 습니다공직자등이아닌 일반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선물을 (5만원 이상) 돌릴려고 하는데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지궁굼합니다그리고 매년 10여곳의 광고주들(동일 업종)을 초청해 골프 행사를 하고 식사와 간단한 선물을 지급해 왔는데김영란법에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에 포함되는지 , 그리고 초청대상자가 일반기업이면 괜찮은건지도 궁굼합니다답변은 parkojun@hanmail.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