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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이 일반인응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경우

안녕하십니까언론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공직자등에 해당되는데 광고주를 상대로 창간기념 선물을 매년 지급해 습니다공직자등이아닌 일반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선물을 (5만원 이상) 돌릴려고 하는데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지궁굼합니다그리고 매년 10여곳의 광고주들(동일 업종)을 초청해 골프 행사를 하고 식사와 간단한 선물을 지급해 왔는데김영란법에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에 포함되는지 , 그리고 초청대상자가 일반기업이면 괜찮은건지도 궁굼합니다답변은 parkojun@hanmail.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기업 임직원의 경우 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초청대상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하며,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