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해당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항제2호를 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만으로 보아서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포함될것 같습니다. 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협회, 단체 등이 많은데 어디까지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것인지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가령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소관부처의 고시를 통하여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범위를 명확히 할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