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의 해당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항제2호를 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만으로 보아서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포함될것 같습니다. 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협회, 단체 등이 많은데 어디까지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것인지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가령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소관부처의 고시를 통하여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범위를 명확히 할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법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