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인·단체”의 경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됩니다. “그 기관”은 법인·단체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을 의미하고,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개인”은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됩니다. - 따라서, 연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국민연금법 제47조제1항 등)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연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입, 신탁하는 경우는 금융상품의 구입에 불과하고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